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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규칙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제31조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둘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다른 항공기 등록원부의 기타 권리부 사항란 중 제30조에 따라 기재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기재사항에 붉은색으로 취소선을 긋는다. 저당권 등록을 변경하거나 이전하였을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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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저당권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기등록규칙」 제31조(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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