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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제5장 보칙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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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제12조

제12조(관계기관 공조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감사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세무, 금융,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과 감사에 필요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제13조

제13조(임의적 결산검사보고 사항) 법 제41조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보고에 적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에 따라 고발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포상 등

제14조

제14조(포상 등) ① 감사원은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정보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나 국가 및 단체 등의 예산절감 또는 손실예방 등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건당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나 감사정보의 처리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500만 원 또는 기관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실적이나 감사정보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고,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0만 원 또는 부서당 300만 원으로 한다. ④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무고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

제15조(무고 등에 대한 조치) 감사원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징계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16조

제16조(위임규정) 감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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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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