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자격
제3조
제3조(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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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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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