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자격
제3조
제3조(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감사원 운영규칙 제3조(임용자격)
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① 감사위원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7조제4호에서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3조(임용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