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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제4장 원장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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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처리할 사항

제9조

제9조(원장이 처리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ㆍ주의요구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추징ㆍ회수ㆍ보전금액 등의 규모가 크고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결정, 제도의 변경ㆍ신설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다. 기관 간, 대국민 이해관계가 많은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사항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정부의 시책이나 법령, 제도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각하 및 취하에 관한 사항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사항 중 경미한 기각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에 따른 의견표시 사항 중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표시한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사항 중 법령해석ㆍ답변 요청을 반려하는 사항과 이미 법령해석ㆍ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

위임전결

제10조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사무대결

제11조

제11조(사무대결)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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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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