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대결
제11조
제11조(사무대결) ① 결재권자(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한다. 다만, 원장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사 외의 원내사무를 대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는 아니나 결재권자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경우 긴급하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결재권자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중요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그 처리방침을 미리 지시한 것 외에는 대결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결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