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제10조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감사원 운영규칙 제10조(위임전결)
위임전결
제10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총장, 사무차장(본부장을 포함한다), 기획조정실장, 국ㆍ단장(대변인 등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장(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결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10조(위임전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