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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제3장 감사위원회의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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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제5조

제5조(개회) 감사위원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제6조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7조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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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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