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운영규칙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감사위원회의 →

제3장 감사위원회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