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조
제8조(감사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자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위원이 감사원 외에서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② 감사위원회의는 법 제15조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감사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서식)으로 감사위원회의 의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