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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7조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준용할 때 "법원"은 "감사위원회의"로, "재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장"으로, "합의부원"은 "감사위원"으로, "수명법관"은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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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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