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제6조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① 감사위원회의의 부의사항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서류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6조(의안 및 의결서류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