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운영규칙」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