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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6조의2–제46조의3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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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

제46조의2

제46조의2(등록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감독

제46조의3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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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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