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3.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의 부담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 삭제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치평가의 신청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2.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5.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수수료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2.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③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기술료의 징수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제25조의2 삭제
제25조의3 삭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의3 삭제
실태조사의 대상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 사업의 유지ㆍ관리
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대출계정의 운영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