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부담
제22조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경비의 부담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경비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