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3조의5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