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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6조의4–제4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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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46조의4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5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6조의6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7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7조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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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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