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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제20조의5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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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조의2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문화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문화산업수출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문화산업특화보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증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3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정의 운용

제10조의4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5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6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7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0조의8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증수수료율

제10조의9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0조의10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의견 청취

제11조의2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고 등의 요구

제11조의3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2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의3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3조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4조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 출판ㆍ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제18조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ㆍ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ㆍ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 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3.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4. 고용 창출 가능성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현황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0조의5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의 진행 정도 2. 지원금 사용 내역 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4.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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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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