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의 운용
제10조의4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계정의 운용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