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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조의2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문화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2. 문화산업수출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3. 문화산업특화보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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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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