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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3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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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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