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