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9조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