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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결산서 제출)

결산서 제출

제8조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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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8조(결산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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