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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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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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