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4. 문화상품 유통 촉진계획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