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6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