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7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