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3조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