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4조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 출판ㆍ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2. 출판ㆍ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