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