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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보고 등의 요구

제11조의3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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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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