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 현황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삭제 2. 삭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