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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3.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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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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