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