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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ㆍ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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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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