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46조의4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의 위탁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