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 수수료

제23조의4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2.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