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7조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