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정의 운영
제35조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대출계정의 운영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