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