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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8조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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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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