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1조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