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대상
제33조의4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