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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제36조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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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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