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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34조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 사업의 유지ㆍ관리 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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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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