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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2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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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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