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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장 등기

제44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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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제44조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 법 제45조제3항에서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의 의사록 3.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전부를 현금으로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이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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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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