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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장 감독

제41조–제43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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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ㆍ조사 등

제41조

제41조(감독ㆍ조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2. 특별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통하여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검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개시 3일 전까지 검사대상 부동산투자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검사실시계획을 통지할 경우 서류의 조작ㆍ인멸 등의 우려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보유자산의 처분명령 등 시정 또는 변상의 요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2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매ㆍ공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개 모집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비,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가. 인가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 나. 등록의 경우: 100분의 50 미만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이전일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과 달라지는 경우. 다만, 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전 예정일 전후의 90일(건축물의 건축으로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제42조의3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 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 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 주요주주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 5. 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 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의 모집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서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2조의4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 내역 5. 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인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고 사항

제43조

제43조(보고 사항)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는 자는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의3.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1의4.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2.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경우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ㆍ인가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6.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삭제 8.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10.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5.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보고사항의 작성 서식 등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3조의2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의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해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 요건 미달 여부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다)가 지나지 않은 경우 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회계연도(가목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는 제외한다)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현금(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2. 요구불 예금 3.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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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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