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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5조–제47조의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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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제45조

제45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分掌)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원 또는 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원 또는 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원 또는 직원의 증권거래 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 절차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감시인

제46조

제46조(준법감시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부동산, 금융 또는 법무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재정경제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마. 부동산, 건설 또는 법무 관련 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의 법무, 준법감시 또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삭제 ③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6조의2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협회의 정관

제47조의2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회의 업무

제47조의3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조의4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7조의5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ㆍ운영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제공을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거래정보등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제공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1. 투자대상 부동산의 현황 관련 자료 및 정보 2. 법 제20조에 따른 주식의 상장 관련 자료 및 정보 3. 법 제29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 관련 자료 및 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또는 재산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6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업무위탁

제47조의7

제47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접수 업무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6.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7조의8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④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9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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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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