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6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보칙 →

제6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